KC전기용품
KC Electrical Supplies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 국내 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규제로,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책임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생산되어진 모든 전기용품들은 국내 유통 전 시험 및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전기용품을 위해(危害) 수준에 따라 (1)안전인증 (2)안전확인 (3)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구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품목 |
안전인증 | 일상 생활에 유통이 활발하고 잠재 위험성이 높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사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 ▼ |
안전확인 | 일상 생활에 보편화된 제품과 위험도를 가진 제품들들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유통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존 안전인증제도에서 적용하던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절차가 생략됩니다. | ▼ |
공급자적합확인 |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해 적용되는 인증방법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울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확인증명서, 제품설명서,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 포함)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통관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 |
안전인증 |
제품시험 · 안전인증 신청서 ·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 포함) ·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 전기 회로도면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 업체명, 모델,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 · 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특성)의 명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장심사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 기록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심사 규정 및 관련기록 |
안전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확인서 시험결과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공급자적합확인 |
· 제품설명서, 사용설명서(한글 작성 원칙), 표시사항(주의 또는 경고문구, 사진 등을 포함) · 정격(定格)라벨 · 전기회로도 ·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 목록 · 트랜스포머 등 코일류 사양 |
안전인증 | 01. 접수 및 결제 → 02. 제품시험 + 공장시험 → 03. 인증서 발급 → 04. 인증서 수령 → 05. 인증마크 부착 |
안전확인 | 01. 접수 및 결제 → 02. 제품시험 → 03. 신고증명서 발급 → 04. 신고증명서 수령 → 05. 인증마크 부착 |
공급자적합확인 | 01. 접수 및 결제 → 02. 제품시험 → 03. 시험결과서 발급 → 04. 시험결과서 수령 → 05. 인증마크 부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