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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전자파적합성평가

    KC Evaluate the Suitability

    • KC전자파적합성평가

      KC 전자파적합성평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이 전자파 장해를 유발하거나, 외부 전자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전성과 전자파 적합성을 검증하는 평가 제도로서 해당 제품이 KC 인증을 받기 위해 관련 법규와 기준에 적합한지를 (1)적합인증, (2)적합등록, (3)잠정인증의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KC 적합성 평가는 안전한 제품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의 구분

      구분 내용 품목 예시
      적합인증 가장 엄격한 평가 과정으로 일상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대체로 회로나 모터 탑재, 특히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제인증제도/전파법 제58조)
      선박국용 레이다,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전화교환기, IPTV 셋톱박스 등
      적합등록 전자파로 인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작동 등 전자파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며 적합인증 외의 거의 모든 제품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제인증제도/방송통신 인증규칙 제33조)
      컴퓨터, 모니터,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동공구,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등
      잠정인증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즉,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임시 인증 제도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을 적용하며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부여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임시 허용).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제품 또는 평가가 어려운 제품

    • 인증 절차


      • 01. 서류 제출

      • 02. 검토 및 시험 수행

      • 03. 공장 심사 (필요시)

      • 04. 최종 심사 및 결정

      • 05. 인증서 발급

      • 06. CE 마크 취득/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