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케이씨인증센터
  • 국내인증
  • 에너지관리제도
  • 국내인증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지관리제도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관리제도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 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으로서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성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효율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고효율기기로의 시장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당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 에너지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

      구분 내용 대상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 의무적 신고제도
      · 제품신고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의무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 생산, 판매금지
      · 냉장고, 에어콘, 삼상유도전동기 등 40개 품목(자동차 제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자발적 인증제도
      · 기준 적합시 고효율 기자재인증서 발급
      · LED조명기기, 펌프, 송풍기 등 23개 품목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 의무적 신고제도(일부품목 제외)
      · 제품신고 및 기준 미달시 경고라벨 의무표시
      · 비데, 서버 등 18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