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인증은 미국 전자제품 시장 진출의 필수 요건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자 제품이 전자파 규제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 1934년 설립된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10KHz에서 3,000GHz에 이르는 주파수 대역을 관리하며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며 FCC인증을 받지 못하면 제품의 미국 진출은 불가능 합니다. FCC는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규제하며, 의도적, 비의도적 전자파사용, 전자파 발생의 정도 등에 따라 FCC 적합증명 절차와 시험요건, 마킹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전에 대한 시험과 인증은 FCC의 인증요건이 아니며, 안전 관련 사항은 미국가시험인증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NRTL)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선(RF) 기기: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 (휴대폰, 무선 라우터, 블루투스 기기 등)
· TV 및 위성 수신기: TV, 위성 안테나, 셋톱박스 등
· 유선 통신 기기: 유선 전화, 모뎀, 라우터 등
· 전자파 발생 제품: 전자레인지, 무선 충전기 등
· 산업, 과학, 의료 기기: 일부 장비는 FCC 인증이 필요할 수 있음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데스크탑,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등
· 자동차 전자 장비: 차량용 라디오,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
· 신청서 외의 모든 서류는 파일로 필요: 신청서 외의 모든 서류는 파일로 필요
· TV 및 위성 수신기: 시험 신청서 및 시험 시료 1EA
· 유선 통신 기기: 사용 설명서(영문)
· 전자파 발생 제품: 부품 명세서
· 산업, 과학, 의료 기기: Grantee Code 및 ID(Grantee Code 는 FCC에 신청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라벨(FCC ID 포함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