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KC인증
Other KC certification
여러 안전인증 및 전자파 인증 외에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의약외품(약사법), 식품 등 기구, 용기포장 인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가스용품검사(액화석유가스법), 위생안전기준인증(수도법)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제품군 및 개별 제품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
의료기기인증 |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시험검사 대상품목(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별표 3]에 따른 의료기기 품목군 |
의약외품인증 |
“의약외품” 이란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
수입식품인증 | 수입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4에 해당하는 대상 |
가스용품검사인증 |
고위험 물질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하기 위한
법적의무 인증제도로서 가스용품의 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됩니다. 설계단계 검사 가스용품 설계단계 검사는 신규 제조되거나 수입된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술서류 검토 후 가스용품 샘플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 생산단계검사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 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표시를 하여야 함(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종합공정검사중 택일) |
· 일반용액화석유가스압력조정기, ·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압력조정기, · 용기내장형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압력조정기 |
위생안전기준인증 |
위생안전기준인증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의무 인증제도로서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 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계단계 검사 가스용품 설계단계 검사는 신규 제조되거나 수입된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술서류 검토 후 가스용품 샘플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 생산단계검사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 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표시를 하여야 함(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종합공정검사중 택일)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