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어린이제품
KC Children's Products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인증하는 인증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
안전인증 |
해당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이 어린이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위해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제품 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안전확인 | 해당 어린이제품을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인증방법입니다. |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어린이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
공급자적합성확인 |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 개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