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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어린이제품

    KC Children's Products

    • KC어린이제품 인증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인증하는 인증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인증 구분

    • 안전인증분류 및 대상

      구분 내용 대상
      안전인증 해당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이 어린이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위해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제품 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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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 해당 어린이제품을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인증방법입니다. · 유아용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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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적합성확인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어린이용 가죽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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