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생활용품
KC Living Supplies
KC생활용품 인증은 「생활용품 및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법」(약칭: 생활용품안전법)에 근거하여,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생활용품에 대해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평가·확인하고
‘KC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위해(危害) 수준에 따라 해당하는 각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등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
안전인증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의 특성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 요소가 큰 제품들이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이 고무 포함)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 물놀이기구 · 비비탄총 기계금속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안전확인 |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
섬유 · 등산용 로프 · 스포츠용 구명복 화학 · 건전지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자동차용 타이어 기계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건축 · 미끄럼 방지타일 · 실내용 바닥재 생활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 디지털 도어록 ·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스노보드 · 스케이드보드 · 스키용구 · 이륜자전거 ·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 승차용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 운동용안전모 · 운동용안전모 ·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 수유패드 · 기름난로 · 전동보드 · 야외 운동기구 · 가정용 미용기기 |
공급자적합성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인증 방법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
섬유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화학 · 폴링ㅁ화비닐관 기계금속 · 자동차용 휴대용잭 · 빙삭기 건축 · 물탱크 생활 · 가구 일부(높이 762mm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 모터 달린 보드 · 창문 블라인드 · 쌍꺼풀용 테이프 · 속눈썹 열 성형기 ·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 쇼핑카트 · 휴대용 사다리 · 킥보드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안전기준준수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
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 · 양탄자 화학 · 가죽제품 · 합성수지제품 생활 · 간이빨래걸이,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제외) · 선글라스, 안경테 · 텐트, 고령자용신발, 고령자용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지팡이 · 침대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 휴대용 경보기 · 접촉성 금속 장신구 · 벽지 및 종이장판지 · 감열지 |